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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70-2020 미용기기 요건 관련 문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손톱정리기 ● 피부관리기 ● 안면사우나기 ● 모발가습기 ● 두피모발기 ● 전기머리손질기 ● 샴푸기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에서, 실제 고시 별표2 에 가서 보면은

피부관리기는 안적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대훈 2025-08-13 오후 2:05:44
 
댓글
운영자 2025-08-13 오후 7:09:03
해당 세번의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고시의 내용은 현재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595호, 2009. 9. 29., 일부개정]의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에 포함되어 있었던 품목이나 현재는 해당 고시가 개정이 되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가 해당 개정 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해당 고시가 개정이 되는 데로 씨엘HS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