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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5-19 오후 2:57:56 |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반가공품'이라하며, 이러한 물품은 통칙2가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관세율표 제6116호의 해설에 따르면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 미완성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갑 모양의 봉합되지 않은 편물은 HSK 6116에 직물은 HSK 6216 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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