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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000010204 연구기관 추가 기재 요망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44호('24.1.26.) 부칙제11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존 감면코드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해당기관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통관3과 2025-08-04 오후 1:11:58
 
댓글
운영자 2025-08-05 오후 8:47:38
안내 감사합니다. 해당 규정의 검토 확인 후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감면대상 기관으로 다시 등록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