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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524502 관련 교육세율 질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추가된 개별소비세 524502- 석유가스 중 부탄(수소용 제외)의 교육세율은 얼마인가요?
524501처럼 15%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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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레디코리아 |
2025-07-29 오전 10: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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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5-07-29 오전 11:47:46 |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수소 제조용과 그 밖의 것으로 구분되던 것이 2025년 3월 1일부로 구분 없이 모든 부탄에 대하여 하나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탄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도 모두 동일하게 15%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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