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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90-1000- 개소세 관련 정보
7118.90-1000- 금화관련
개소세(내국세) 관련 기준 금액(개당인지여부)과 내용이 조회가 안되서요
교육세.농특세 과세 여부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정영주 2025-07-28 오후 6:24:10
 
댓글
운영자 2025-07-29 오전 11:39:06
제7118.90-1000호에 해당 하는 금화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참조 [문서번호] 서면-2025-소비-0820(2025. 03. 18.)
[제 목] 쟁점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요 지]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제1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