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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2103.90-9090 멸치액젓의 부가세 면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멸치액젓이 2103.90-9090으로 품목부호가 면경될걸로 알고 있는데 멸치액젓은 젓갈류에 포함이 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CL에도 부가세 부분이 변경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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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성 |
2025-07-22 오후 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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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5-07-23 오전 9:54:33 |
안내 감사드립니다. 품목분류변경고시 등 관련 규정이 확인이 되면, 해당 세번에 부가세 면세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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