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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90-9090 멸치액젓의 부가세 면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멸치액젓이 2103.90-9090으로 품목부호가 면경될걸로 알고 있는데 멸치액젓은 젓갈류에 포함이 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CL에도 부가세 부분이 변경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성 2025-07-22 오후 4:05:21
 
댓글
운영자 2025-07-23 오전 9:54:33
안내 감사드립니다.
품목분류변경고시 등 관련 규정이 확인이 되면, 해당 세번에 부가세 면세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