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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태국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기계를 10년전에 수출하여
오랫동안 사용하던 기계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국내로 재반입하여
국내에서 처분하고자 합니다.
중고기계 가격 산출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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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m |
2010-05-18 오전 10:5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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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5-18 오후 5:15:44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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