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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EU FTA 적용 가능 확인 부탁드립니다. |
BL 수출자,원산지,적출국- 네덜란드 EU 인증번호는 벨기에로 받았는데요. 네덜란드는 공장이고 벨기에는 본사입니다. 이런경우 FTA 벨기에 서류에 인증번호 받아왔는데 적용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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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관세사무소 |
2023-09-04 오후 6:3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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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3-09-06 오전 9:22:39 |
모두 EU역내의 국가에 해당하므로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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