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데, 원자재 수출 시 필요한 포장재를 통해 포장/운송수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국으로 수출이 완료되면, 해당 포장재들은 다시 재 수입을하여 또 동일한 원자재를 포장하여 다시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재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해 한-미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전제)
반복사용되는 포장재의 경우 FTA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적용이 불가한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해당 포장재가 원산지 발급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이 가능한지(미국 수입 시) 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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