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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적용가능 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식품제조업체에서 커리크리마제조용 카제인(Caseinates)을 수입하면서 커피크리마 제조용으로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3501.90-1110(8%)호로 수입신고하여 동 수입회사에서 커피크리마를 제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려는 경우

1. 동 수입 원재료인 카제인(Caseinates)을 사용하여 수입 업체가 직접 커피크리마를 제조 떠는 위탁제조한 경우라면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3501.90-1110(8%)호로 수입신고하고, 커피크리마 제조에 사용이 완료된 후에 사후관리종결
  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직접 생산한 제품(커피프리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용도세율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요청 드리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근거를 확인 할수 있는지 요청 드립니다.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신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길 2023-08-08 오후 2:33:26
 
댓글
운영자 2023-08-09 오후 8:11:11
1. 사후관리에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커피크리마 제조에 사용이 완료된 후에 사후관리 종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사후관리 종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고시 제32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 후 사후관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커피프리마로 제조하여 소비사용된 경우 사후관리가 종결되며,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용도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