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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3-08-01 오후 3:18:56 |
제12류의 주3호에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vetches)의 종자[비시아 파바(Vicia faba)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 본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용도에 상관없이 루핀의 종자는 제120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09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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