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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주류 면세규정문의 |
수입주류 면세규정에서 아래의 규정에 대한 근거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5.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을 따라가서 보면, 세무서에 제출 및 승인으로나와있는데, 위 정보에서는 세관장으로 나와있어서요.
또, 혹시 위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되는지도 아시면 확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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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에스유(부산) |
2023-07-21 오전 10:4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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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3-07-21 오후 1:29:16 |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은 주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주류는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20조제8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제8항] ⑧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알코올분·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반출 연월일 6. 주세 상당액
따라서 이 홈페이지에 해당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반영하였으며, 해당 절차는 '주세 > I. 수입주류에 대한 면세 (법 제20조제2항)'의 5번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류 안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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