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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5-15 오후 9:23:29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결정 01-07-10]에 따라서 고추가루가 약 5% 혼합된 고추씨는 고추가루를 따로 분리할 경제적 실익이 없으므로 전체를 고추씨로 보아 HSK 1207.99-9000로 분류하였으며 고추가루가 약 9%, 약 11%, 약 13% 혼합된 물품은 고추가루를 분리하여 사용할 경제적 실익이 있으므로 분리된 고추가루는 HSK 0904.20-2000에, 분리된 고추씨는 HSK 1207.99-9000에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고추가루의 혼합비율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다른 품목분류기준고시도 있지 아니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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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남자 |
2010-05-17 오전 8:53:32 |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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