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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저번에 올렸는데 답변이 안나와서..다시 올릴께요...
답변을 할수 없는 질문이라면...그렇다고 답변해주세요..


고추씨가루에 대해서 여쭙니다..

고추씨가루의 세번은 1208.90-0000이고...

고추씨를 갈때 고추가루가 조금은 섞여있는데요..

고추가루의 함량이 5%미만이어야 1208.90-0000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고추가루 함량이 5%를 초과하면 어느쪽 세번으로 가야 하는지요?
불꽃남자 2010-05-14 오전 9:05:43
 
댓글
운영자 2010-05-15 오후 9:23:2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결정 01-07-10]에 따라서 고추가루가 약 5% 혼합된 고추씨는 고추가루를 따로 분리할 경제적 실익이 없으므로 전체를 고추씨로 보아 HSK 1207.99-9000로 분류하였으며 고추가루가 약 9%, 약 11%, 약 13% 혼합된 물품은 고추가루를 분리하여 사용할 경제적 실익이 있으므로 분리된 고추가루는 HSK 0904.20-2000에, 분리된 고추씨는 HSK 1207.99-9000에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고추가루의 혼합비율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다른 품목분류기준고시도 있지 아니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불꽃남자 2010-05-17 오전 8:53:32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