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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개소세 적용 |
hs code : 5703.10-0000
인보이스는 개수(pc)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당 760,000원
㎡ 당 400,000 으로 환산은 가능합니다,
[기준가격] 200만원/개 또는 면적(㎡)×10만원 중 큰 금액
이런 경우 개소세를 개수로 적용해야하나요? 면적(㎡)×10만원 중 큰 금액 로 적용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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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대 |
2023-07-17 오후 4:0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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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3-07-18 오후 12:31:10 |
개별소비세는 = '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 이며, 기준가격이 설정된 개별소비세의 과세가격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입니다. 고급융단의 기준가격은 = '200만원/개 또는 면적(㎡)×10만원 중 큰 금액' 이므로 해당 물품의 기준가격은 '40만원/㎡'보다 큰 금액인 '200만원/개'가 기준가격이 되며,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200만원/개'로 계산한 개별소비세의 과세가격이 0보다 큰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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