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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신고 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
예를들어 꼭 9018 의료기기 세번이 아니어도 화주가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의료기기요건을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것이 신고방법상 맞지 않는건가요?
ex) 3910.00-9010 실리콘오일 식품요건 걸려있으나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대상사유 - 비식용) 실험용으로 사용함에따라 화학물질명세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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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3-07-04 오후 5: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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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3-07-06 오전 11:08:48 |
세관장확인대상, 통합공고 등 HSK별로 정의된 수출입 요건과 관련 고시의 내용은 그 요건의 근거가 되는 원래의 법령 등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자가 세관장확인, 통합공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별법령에 수입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에 따라 별도로 수입요건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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