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S1604.20에 대한 한-EU 원산지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제16류 품목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604.20호 제품(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원재료로 제1류 동물은 사용하지 않고 제3류 어류 분말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1류 동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역내산 판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3류 사용재료에 대한 원전생산 증빙서류만 마련한다면 원산지 역내산 판정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오 2023-06-26 오후 7:09:28
 
댓글
운영자 2023-06-27 오후 8:50:04
협정문 상의 표현은 '제1류의 동물로부터의 생산 그리고/또는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입니다. 따라서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의 완전생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역내산 판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박영오 2023-06-28 오전 9:08:54
확인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