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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 관련 문의
세관장 확인대상 관련 해석 문의드립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직류전원장치에서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 이 포함된다는 내용인가요(이부분만 독립적인것인지)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두가지 포함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2.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착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및 부품은 제외)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특수설비에 장착됨을 별도로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가요?
독자적으로 판단하는건 아닌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정영일 2023-06-21 오후 4:44:33
 
댓글
운영자 2023-06-22 오후 6:41:02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직류전원장치는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하여 안전인증을 받습니다.
2.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