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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중소제조업체가 무엇인지요 |
안녕하세요 관세법제95조 공장자동화감면에서 아래 문구와 같이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서
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시 감면 40% 이면서 사후관리를 받는데 중소제조업체의 요건확인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즉 어디에서 확인을 받는지 등등. 아 래 4. 기계 ·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 기구 ·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물품 : 공장자동화물품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함) ▪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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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
2010-05-14 오전 1:4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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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5-15 오후 9:01:58 |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를 말하며, 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통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지만 관세감면을 위한 별도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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