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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있는 포장 파우치 원산지 표시 관련
화장품 담는 직물제 파우치
화장품에 담는 용도로 직물제 파우치에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는지...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제2조 1회용 용기란 종이박스,쇼핑백,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

직물제 파우치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아님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동관세법인 2023-06-19 오후 2:23:33
 
댓글
운영자 2023-06-22 오후 5:41:45
해당 직물제 파우치가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1회용 포장용기인지 여부가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