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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 품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령, 완성품인 휴대폰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을때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상에 각 휴대폰의 부품들로 쪼개어 기재/포장되었다고 했을 경우
(스크린, 본체 등 각 부품)

한-미FTA용 원산지증명서 상에는 완성품(휴대폰)에 대한 품명이 기재되어 발행이 되면 되는가요?
아님, 서류상 쪼개져 있는 각 부품들이 모두 나열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전제로, 휴대폰 및 부품 모두 한-미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역내산 인정인 경우 입니다.
관세12 2023-06-16 오전 3:16:14
 
댓글
운영자 2023-06-19 오후 12:08:55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각각의 부품들로 분할 표기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도 각각의 품목별로 표기를 하는 것이 원산지 확인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