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 품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령, 완성품인 휴대폰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을때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상에 각 휴대폰의 부품들로 쪼개어 기재/포장되었다고 했을 경우 (스크린, 본체 등 각 부품)
한-미FTA용 원산지증명서 상에는 완성품(휴대폰)에 대한 품명이 기재되어 발행이 되면 되는가요? 아님, 서류상 쪼개져 있는 각 부품들이 모두 나열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전제로, 휴대폰 및 부품 모두 한-미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역내산 인정인 경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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