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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3-06-16 오후 10:05:29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 '(Ⅰ) 정형외과용 기기(orthopaedic appliance)'에 '(6)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제작 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이나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다만, 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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