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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추가품목 세관장확인 반영해주세요
안태욱
2023-05-19 오전 11:11:45
댓글
운영자
2023-05-20 오전 8:47:30
세관장확인고시는 씨엘HS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