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 주 제5호에 대해서..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 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
공기완충싣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를. “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다음 단락에 따라 판단하면(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 , 차량이 속하는 호가 아니라 그 차량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는게 맞는걸로 보입니다.
해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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