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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은 재수입 면세가 어렵다는데 법적근거가 궁긍합니다
목록통관은 정식 수출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반품에 대해서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어려워 오히려 수입관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데 법적 근거가 궁금 합니다

김태겸(한윤관세사) 2023-04-10 오후 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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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3-04-10 오후 7:51:05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재수입면세가 적용됩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출된 물품은 통관목록에 간단히 물품의 품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수입면세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관목록에 해당 물품의 고유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목록통관된 물품도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