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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부 해당여부
A사  수입사는 일반 기계설비의 검사용기계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검사용기계를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후
B라는 회사의 공장현지에 있는 설비를 검사후
A사에서 측정용기계를 다시 수출합니다.
A와 B사는 서로다른 별개의 회사입니다.

문의 드리고자하는 부분은 기계설비의 검사측정용기계를 수입후 수출하게되면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적용이 가능한지요?

또 A사가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후 사용은 B라는 회사에서 사용시 용도외사용숭인을 받아야하는지요?
손증락 2023-04-10 오후 12:40:55
 
댓글
운영자 2023-04-10 오후 7:44:05
위 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