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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사용승인에관한 질의
의료기기 세번 9018 물품을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하였으나 (수리 후 재반출) 수리 불가로 인하여

폐기를 이미 하였을경우 관련 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일관세사 2023-04-06 오후 2:00:21
 
댓글
운영자 2023-04-08 오전 7:30:23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4항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