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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3001000 세번
특별긴급관세 적용시 샘플면세는 안되는건가요?
우일관세사
2023-03-24 오전 9:37:20
댓글
운영자
2023-03-24 오후 8:52:19
관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