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난방기기의 감면 |
태양에너지를이용하는 기기로서 난방 및 온수를 목적으로하는 설비기계의 감면요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 FIG |
2010-05-11 오후 12:38:21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0-05-11 오후 8:05:02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광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중 '세율' →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관세감면'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