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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난방기기의 감면

태양에너지를이용하는 기기로서 난방 및 온수를 목적으로하는 설비기계의 감면요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FIG 2010-05-11 오후 1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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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0-05-11 오후 8:05:02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광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중 '세율' →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관세감면'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