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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별 내국세종부호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2710.12-1000 / 2710.12-2000의 경우 821100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2710.12-9000 / 2710.19-1010 / 2710.19-1090도 마찬가지로 821100으로 표기되어있는 바
이렇게 표기되어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마찬가지로
2710.19.2020 / 2710.19-2030 / 2710.19-2090의 경우 523000 등유로 표기되어있는 바
이렇게 표기되어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710.20 항목내에 대응되는 항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문의드립니다.
김용완 2023-03-21 오후 3:28:24
 
댓글
운영자 2023-03-22 오전 9:28:55
2710.12-9000 / 2710.19-1010 / 2710.19-1090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 될 수 있는 품목으로, 모두 교통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교통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뜻으로 2710.19.2020 / 2710.19-2030 / 2710.19-2090은 상위 분류인 2710.19-20이 '등유와 그 조제품'이므로 교통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