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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3-03-19 오후 7:01:06 |
제84류 주2의 규정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은 제842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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