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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 등의 면세 -> 합산과세 규정 정비해주세요
관세감면 메뉴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 항목을 조회하면
최근 삭제된 합산과세 규정 (동일 입항일) 이 살아있습니다.
정비 부탁드립니다.
UPS코리아 2023-03-16 오전 11:11:21
 
댓글
운영자 2023-03-16 오후 12:17:39
안내 감사드립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55호, 2022-11-17] 제68조(합산과세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