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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합산과세 규정 정비해주세요 |
관세감면 메뉴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 항목을 조회하면 최근 삭제된 합산과세 규정 (동일 입항일) 이 살아있습니다. 정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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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코리아 |
2023-03-16 오전 1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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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3-03-16 오후 12:17:39 |
안내 감사드립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55호, 2022-11-17] 제68조(합산과세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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