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23-03-03 오후 7:34:01 |
제19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나, 호의 용어에서 옥수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의 제외규정에 '(c) 조제한 식용의 옥수수 속대(cob)와 알갱이(grain)(제20류)'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 품목 모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제2008.9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분류는 제2008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서미원 |
2023-03-04 오전 10:01:28 |
선생님 혹시 2005.80-0000 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팝콘처럼 재조리 없이 바로 먹는 과자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