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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99조 클레임재반입 수입신고에 관한 질의
수출면장상 FOB 가격  5700USD 이나

란 신고내역을 보면 물품가격 5500USD SHIPPING COST 200USD로 분할되어 신고되어있습니다.

47번 운임란은 0 으로 신고 되어있구요

이경우 이 물품이 클레임으로 재반입 된다고 가정 할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5500USD' 를 신고하고 99조 감면을 적용하며

운임에는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에 따라 선편운임표 중량에 따른 지역별로 수입신고서상

운임란에 해당 금액을 신고 하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굼한점은 수출신고시에 '200USD' 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선편운임+수출신고시에 란-행에 신고하였던 200USD 에 대해서도 같이 수입신고서상 33번 모델규격에 신고해야하는건지...

위 말씀드린 CASE 에 대하여 바른 신고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일관세사 2023-02-28 오후 4:33:24
 
댓글
운영자 2023-03-02 오전 10:34:53
위의 내용에 따른 수입 신고방법이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우일관세사 2023-03-02 오후 1:04:27
유사사례 검토해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