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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관한 문의 |
각 세번에 특혜관세적용에 보면 아시아,태평양 특혜관세 (APTA) 나 최빈국 특혜관세의 경우
수리전반출을 제외하고 '수리전' 그러니까 반드시 수입신고시에 적용을 해야하는건가요?
FTA의 경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특혜관세는 위 질문과 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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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3-02-23 오전 9: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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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3-02-23 오후 7:22:45 |
APTA 및 최빈특혜관세의 경우 사후적용 신청 제도가 없으며, 해당 고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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