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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5-11 오후 7:52:11 |
관세율표에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합니다. 용도, 재질 등은 이러한 호의 용어나 관련 주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기준 중의 하나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지는 관련물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중 '관세율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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