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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 후 통관 된 제품 반송관련 |
안녕하세요.
수출 후 그 국가에서 통관이 완료된 제품을 그 국가에서 폐기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경우, 수입국가 쪽 업체가 지불한 관세를 그 업체가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입국은 일본입니다. 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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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원 |
2023-02-02 오후 8: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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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3-02-03 오후 6:43:45 |
우리나라의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해당하는 일본의 구체적인 환급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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