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6.10-0000 수입요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7년까지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운동용 안전모[자전거·롤러스포츠용, 등산용, 스키용(스노우보드용 포함), 야구용에 한함]
18년~21년까지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포츠보호용품
22년~현재까지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승차용 안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고시 별표 5 에는 승차용 안전모 뿐만 아니라, 운동용 안전모도 함께 적혀 있는데...
씨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차용안전모 만, 수입요건 받으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고시 별표 5]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타. 승차용 안전모 ① 승차용 안전모 ② 승차용 눈보호구 파. 운동용 안전모 ① 자전거용 안전모 ② 롤러스포츠용 안전모 ③ 등산용 안전모 ④ 스키용 안전모 ⑤ 야구용 안전모 ⑥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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