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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10-0000 수입요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6506.10-0000 수입요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7년까지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운동용 안전모[자전거·롤러스포츠용, 등산용, 스키용(스노우보드용 포함), 야구용에 한함]

18년~21년까지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포츠보호용품

22년~현재까지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승차용 안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고시 별표 5 에는 승차용 안전모 뿐만 아니라,
운동용 안전모도 함께 적혀 있는데...

씨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차용안전모 만, 수입요건 받으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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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별표 5]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타. 승차용 안전모
① 승차용 안전모
② 승차용 눈보호구
파. 운동용 안전모
① 자전거용 안전모
② 롤러스포츠용 안전모
③ 등산용 안전모
④ 스키용 안전모
⑤ 야구용 안전모
⑥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정대훈 2023-02-01 오후 1:33:00
 
댓글
운영자 2023-02-01 오후 6:21:20
수입자는 고시 별표 5에 따른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승차용 안전모'에 대하여만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며, 그 외의 품목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수입통관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