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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fta 세율적용? |
한.칠레 fta 협정 문의 합니다
칠레산 물품이 중국에 보관(bwt,세관당국통제) 되어 있다가 한국에서 수입시- .칠레발행 원산지증명서 및 중국 발행 비가공증명서 및 관련자료제출시 fta 적용이 가능 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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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희 |
2023-01-09 오후 12: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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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3-01-10 오전 8:26:56 |
네, 협정에서 정한 다른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자료 등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FTA > 한칠레FTA > 원산지결정기준'의 4.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4.12조)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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