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으로, 위탁가공수출물품을 재수입하고 있으며, 재수입시 관세법 101조에 의거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 관세법 101조) 1월2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이 아닌 개별사업장(지사)으로 변경되어 사업자번호 및 통관고유부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호 및 대표자, 주소는 동일) 문의 드릴 내용은 기 수출신고건(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대하여 가공후 재수입시 변경된 개별사업장(지사)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부가세가 면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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