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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변경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부가세 면세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으로, 위탁가공수출물품을 재수입하고 있으며, 재수입시 관세법 101조에 의거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 관세법 101조)
1월2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이 아닌 개별사업장(지사)으로 변경되어 사업자번호 및 통관고유부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호 및 대표자, 주소는 동일)
문의 드릴 내용은
기 수출신고건(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대하여 가공후 재수입시 변경된 개별사업장(지사)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부가세가 면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장상길 2023-01-05 오후 1:01:53
 
댓글
운영자 2023-01-06 오후 5:24:44
해당 질의에 대한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