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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연필을 담는 원통형케이스(종이)는 세번이 어디로 가야하나요?
4819나 4202쪽으로 가야할것같은데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머리지끈
2010-05-07 오전 9:41:43
댓글
운영자
2010-05-08 오전 11:05:29
관세율표 제4202호의 해설에 '필기용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재의 필기용케이스는 HSK 4202.99-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