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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3-01-04 오전 9:25:31 |
수출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해당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일반 수출인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라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기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산지 가공국이 됩니다. 다만, 수출국의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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