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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부호 7220 90 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관한 규칙 |
제외대상 공급자에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가 있고
옆에 부과대상 공급자에도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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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2-12-28 오전 9: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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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12-30 오후 9:52:57 |
해당 공급업체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업체이나 해당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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