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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아세안 FTA 적용가능 여부 |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품 원산지 : 싱가폴 제품 선적지: 태 국
위와 같이 제품의 원산지와 선적국가가 상이할 경우 한.아세안 FTA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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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일 |
2022-12-21 오후 3: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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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12-22 오후 1:14:24 |
원산지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운송되지 않아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FTA > 아세안 > 원산지결정기준 > 3. 직접운송원칙'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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