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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통상 낚시줄을 제조할때 낚시줄의 포장 및 운반, 보관을 위하여 spool은 필연적으로 사용되어지며,

- spool은 낚시줄이 사용완료되면 폐기 또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고, 낚시줄 제조시 spool의
 제작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이 있어 원가절감 차원에서 낚시줄을 사용 후 발생되는
 동 spool을 재수입하는 경우로

1. 낚시줄을 수출한 후 spool을 위의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의
  용기로 보아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2.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다면 수출시 반드시 확인하여 구비하여야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허길 2022-11-29 오후 1:36:55
 
댓글
운영자 2022-11-29 오후 6:49:07
해당 spool이 관세법 제99조제2호에 명시된 용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spool이 해외 수출 후 사용되지 않고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제99조제1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신고시 낚시줄과 spool을 구분하여 수출신고하고 세관의 물품검사를 받거나 사진을 첨부하여 서류제출 후 세관의 확인 후 수출신고를 하고, 재수입시 해당 수출신고필증으로 재수입면세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마다 실무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