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낚시줄을 제조할때 낚시줄의 포장 및 운반, 보관을 위하여 spool은 필연적으로 사용되어지며,
- spool은 낚시줄이 사용완료되면 폐기 또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고, 낚시줄 제조시 spool의 제작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이 있어 원가절감 차원에서 낚시줄을 사용 후 발생되는 동 spool을 재수입하는 경우로
1. 낚시줄을 수출한 후 spool을 위의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의 용기로 보아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2.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다면 수출시 반드시 확인하여 구비하여야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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