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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FTA 상업서류 범위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를보면
□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인정범위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외에 어떤서류가 있는지요????
상업서류의 종류를 검색하면
상업서류에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통관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등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서류들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수있는건지요???
 원산지증영서에 협정문구가 있다면 FTA 인정될수있는건지요???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된다면 기관발급이아닌 공급자가 발행한것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일관세사 2022-11-29 오전 10:27:41
 
댓글
운영자 2022-11-29 오후 6:50:13
해당 내용에 대한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