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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오류점수 문의
수출입 통관의 경우 오류점수도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있으나

환특법 관세환급 진행 시 내용 확인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환특법 관세환급 진행 시 기납증, 분증, 관세환급 구분되어 오류점수 발생 여부

2. 기납증,분증 제외 관세환급 전송 이후 오류통보 시 법규준수도 발생 여부

3. AEO 인증업체 기납증,분증 제외 수출 환급 시 오류통보 발생의 경우 영향미치는지 여부
홍장선,윤건병 2022-11-23 오전 11:36:24
 
댓글
운영자 2022-11-24 오후 6:34:03
관련 고시 및 훈령을 검토해 보았으나, 환급과 관련된 오류점수 관리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의 공개되지 않은 고시, 훈령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환급과 관련된 오류점수, 법규준수도가 관리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제4항제1호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