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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11-24 오후 6:34:03 |
관련 고시 및 훈령을 검토해 보았으나, 환급과 관련된 오류점수 관리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의 공개되지 않은 고시, 훈령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환급과 관련된 오류점수, 법규준수도가 관리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제4항제1호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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