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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상의 FOB 금액
안녕하세요?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가격기준이 FOB 인데
EXW 조건으로 수출된 경우
CO상의 FOB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허길 2022-11-21 오후 4:25:21
 
댓글
운영자 2022-11-22 오전 7:47:11
물품이 EXW조건으로 인도된 이후 부터 FOB조건(본선에 적재)가 되기 까지 발생된 물류비용을 EXW 금액에 가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서류는 해당 물류비용을 입증하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