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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해당 유무 |
안녕하세요,
하기 거래구조 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 멕시코 소재 생산자/수출자 B : 한국 소재 수입자/재수출자 C : 미국 소재 수입자
Plug 제품을 A로부터 생산하여 B에게 판매함 B는 추가 가공없이 포장만 바꿔 C에게 판매함 C는 수입이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 내 고객사에게 판매함
미국 내 고객사에서 C에게 USMC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음
C가 USMCA 하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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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12 |
2022-11-17 오전 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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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11-18 오전 4:32:23 |
USMCA 협정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USMCA 협정문 CHAPTER 5 ORIGIN PROCEDURES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Text/05_Origin_Procedur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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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병기 |
2022-11-21 오후 3:58:17 |
멕시코 물품이 한국에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었다면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어 FTA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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