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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문의드립니다. |
브라렛 세트의 품목분류 문의 드립니다. 브래지어 (6212)와 팬티 (6108) 소매용 세트의 경우 HS CODE를 어찌 분류해야 할까요?
제11부의 주 14호(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브래지어는 6212호에 해당하는 제품이니 통칙3에 의해 소매용 세트로 분류가 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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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재 |
2022-11-16 오전 10:3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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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11-16 오후 10:23:28 |
유사한 품목분류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제11부의 주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자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11부의 주 14의 내용을 준용하여 분류할 경우 각각 제6108호와 제6212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제6212호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엄격히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율차이가 있는 물품을 통칙3에 따라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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