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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문의
A:해외법인지점
B:국내 본점
C: 국내 구매자

해외법인지점 A에서 국내 구매자 C 에게 직접 납품하는 물품일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화물의 주인은 해외법인지점이라 국내 사업등록증이 없습니다.

B/L에 수출자와 수입자는 모두 해외법인 지점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 국내 사업등록증이 없는 해외법인 지점으로 통관( 납세의무자)이 가능한가요?

2. 실제적으로 본점은 이 계약에 관여하지 않는데요, 국내 소재 사업자등록된 업체만 통관가능하므로
국내소재업체인 본점과 B/L 양수도 하여 본점명의로 통관을 해야할까요?
2-1 이러한경우 해외지점은 양도관련 인감이 없는경우에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3. 국내구매자는 원가노출등의 문제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관할수 없습니다.
월드관세법인 2022-11-09 오후 4:23:21
 
댓글
운영자 2022-11-11 오전 9:34:14
부가가치세법 상 해외법인지점 A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국내 구매자 C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없으며, 국내 공급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합니다.)
DDP 거래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매도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할 수 없어 매수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법인 지점 명의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통관고유부호 등록시 사업자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2. 국내 본점에 B/L 양도 후 국내 본점 명의로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는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양도 계약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에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국내에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